수원시, 방역지침 위반한 요양원 대표자 경찰 ‘고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 방역지침 위반한 요양원 대표자 경찰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상 발현 후 출근, 마스크 미착용 등…시설 경고 및 대표자 과태료 부과
요양원 과태료 부과 및 운영자 경찰 '고발' /수원시

수원시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후 수일간 출퇴근을 지속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인 B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권선구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A요양원 B대표는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A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특히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A요양원에서는 지난 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이에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A요양원에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인 B대표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감염병 환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대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향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조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