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월디장학회 연금보험 15억 임의로 가입’ ‘친인척 직원 채용’ 의혹도 ‘제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중구 ‘월디장학회 연금보험 15억 임의로 가입’ ‘친인척 직원 채용’ 의혹도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동준 구의원, 행정감사서 지적...지난 15년 3월 1억 천 오백만원, 6월 14억 2천만원 연금가입 후 1년 반 지나서 이사회 ‘의결’
- 이사회 원금보장 않는 점 알고 가결 시켜...추후 논란 '예상'
정동준 중구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웃음으로 인사에 화답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서동이장학회가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파생상품을 재단의 재산 5억원을 신탁해 논란인 가운데(IBS인천방송 20년 8월 25일 보도), 이보다 5년 앞선 2015년 인천 중구의 월디장학회에서도 15억원이 넘는 재산을 임의 투자한 사실이 정동준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중구)의 행정감사 질의에서 드러났다.

한편, 월디장학회는 인천 중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으로 당시에는 前(전) 중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동준 구의원은 <뉴스타운>을 포함한 3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동이장학회 보다 월디장학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서동이장학회는 중도해지를 하고 손실금을 책임자가 납입하기로 했는데 월디장학회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계약 기간이 10년이며 중도해지도 어려운 상품이다”라며 개탄했다.

이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원금보장도 되지 않는 연금보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들은 이를 통과를 시켰다”라며 “앞으로도 계약 기간이 5년 남았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지 걱정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한편, 월디장학회는 문제가 된 서동이장학회보다 3배 많은 15억여 원을 5년 먼저 투자했으며 주무관청인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투자 1년 후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의 감사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이미 가입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이라며 가결한 사실은 당시 이사회가 ‘요식행위 혹은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원금보장형 상품이었음에도 부결시킨 서동이장학회와 대조된 모습을 보이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어서, 정 의원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 한 명이 근무하는데 前(전)구청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기도 했다”며 “당시 공개채용 기록이 없으며 경력이 없는 직원을 8급 6호봉으로 채용하고 사무국장의 급여는 줄여 직원이 사무국장보다 급여를 많이 받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또 이어 “그 직원은 5년 정도의 근무 기간 중 4년 7개월 근무했고 3년째 이어 육아휴직 중이다”며 “11월에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도 했다”라며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관련 월디장학회 이사회의록

정 의원이 지적하는 재단 기본재산 운용에 관해 월디장학회는 “자금 운용 이후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라며 “처음에는 은행 이자보다 높아 보였는데 현재는 1천 4백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서동이장학회처럼 당시 부결을 시키고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인척 직원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전사무국장에 의해 채용됐는데 구의원은 前(전) 구청장의 처남이었고 채용된 직원은 구의원과 친인척 관계였다”며 “재단 운영을 위해 급여 조정을 할 당시에도 2017년에 사무국장의 급여는 낮췄는데 직원의 급여는 그대로 유지해 사무국장보다 직원의 급여가 더 높았다가 얼마 전 급여를 다시 조정했다”고 설명해 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채용 당시 피아노 전공자로 비서직으로 5개월 정도 근무했을 뿐 그다지 사회경험이 없었는데 8급 6호봉으로 채용됐다”며 “현재는 3년째 육아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당시 기본재산 운용 절차에 대해 “법률상 2015년 당시에도 재단의 기본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