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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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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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헌법상 탁핵 대상은 공직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절차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트럼프 변호인단은 “퇴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3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변호팀 대표인 데이비드 숀과 브루스 L. 캐스터 주니어는 2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와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변론 요지서에서 “헌법은 공직에 앉은 사람을 탄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퇴임 후 탄핵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미국 헌법을 항상 보존하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한편 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그는 45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탄핵소추 사유가 된 연방의회 연설과 관련해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인 지난 6일 의사당 의회 난입사태 때 발생한 폭력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당시 연설에서 한 발언과 행동을 ‘폭력 조장’ 행위로 간주하고, 탄핵 정당성을 내세웠다.

수정헌법 1조는 폭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탄핵소추위원들은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당시 행동은 다른 모든 정치적 논쟁과 의견 불일치가 펼쳐지는 토대를 직접적으로 위협했고,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체계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상원 심판은 9일 개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적어도 공화당 의원 17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45명의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심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탄핵 성사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진술의 정확성 여부를 결론 내릴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섣불리 거짓 주장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대규모 우편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일부 경합주의 선거법을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전 투표 조작, 무효표 집계, 중복투표 등 대규모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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