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 3법, 서둘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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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 3법, 서둘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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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 위헌적 법률 가능성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생연대3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상생연대 3법이란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입법 추진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약 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3법을 입법화하려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영업손실 보상법이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다. 입법목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논평을 통해 “이 법이 입법론적으로 피해의 개념과 피해액의 산정방법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큰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또한 어려워 종국에는 보편적 복지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중복수혜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불공정 유발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피해보상신청금액의 규모 역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그 재원마련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더욱이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풀어 국민들의 재산을 자연적으로 감소시키는 일명 양털깎기로 전락할 수 있으며 증세라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이익 공유법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를 누린 기업이 피해를 본 업종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인데 코로나 19 사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 법률이 폐지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또 사회연대기금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상승하며 호황을 입은 업체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데 코로나19와 매출증가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수혜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적으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상생연대 3법은 입법론적으로 그 목적과 방법 면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들과의 거대한 충돌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로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이 상생연대 3법을 통과시킨다면 거대 여당이라는 힘을 악용한 입법적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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