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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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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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과세 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주민세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 원 이하는 3만~7만5천 원, 2억5천~5억 원 이하는 7만5천~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 감면으로 전년도에 비해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8만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주민세는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과세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주민세가 높아진 납세 의식을 반영한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편, 담배소비세는 그동안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유사 담배(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 뿌리에서 추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렛 제작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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