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총 7건 안건 의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총 7건 안건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회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양진하(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질을 높이고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터넷신문 운영에 자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안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과 자원봉사 마일리지 점수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집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청취했고,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