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2건 안건심의 의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2건 안건심의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상임위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1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대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됐다. 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갔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며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