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이적행위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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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이적행위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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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에 대해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공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노조와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고 강조횄다.

국민의힘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주적”이라며 “그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이 “지난 1년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전게이트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원전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실상을 확실히 밝혀야 하고 감사원도 상위 에너지정책 무력화 등 정부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감찰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원전게이트 주동자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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