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에 대해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공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노조와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고 강조횄다.
국민의힘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주적”이라며 “그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이 “지난 1년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전게이트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원전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실상을 확실히 밝혀야 하고 감사원도 상위 에너지정책 무력화 등 정부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감찰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원전게이트 주동자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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