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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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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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 대통령, 법무부를 범법(犯法)부로 전락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작 2분 만에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인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박 후보자의 사시 준비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들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전부 거부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진행됐다”며 “핵심 증인과 검증 자료들이 빠져 사실상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공직자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실수라는 주장만 반복했다는데 임야·아파트·콘도·건물 등 한두 건이 아닌데도 ‘실수’라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에 의한 자동차 압류도 어떻게 많은지 아예 법규를 무시하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태이니,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에는 한참 못미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특히 25일 청문회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문제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그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적 정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러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정신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고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조국, 추미애에 이어 내로남불과 무법(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의 기본 요건이 됐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며 “이렇게 무리하게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여 법무부를 범법(犯法)부로 전락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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