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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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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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니다” 판단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 의원 등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 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가 법률 제정과 폐기를 통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권력분립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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