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땐 산업현장 대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땐 산업현장 대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이 준수 가능하도록 의무내용·범위 명확화 필요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대재해법 수사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이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