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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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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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미경 의원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화서2동) 의원이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장례’란 장례 지원대상인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뜻하며,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영장례업무를 대행하는 장례업체 또는 단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 △공영장례 지원 방법 및 내용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정해체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거부돼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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