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병원성AI 발생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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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병원성AI 발생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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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농가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1차, 금광면)과 13일(2차, 서운면) 안성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된 이후 지난 26일 3차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농장은 일죽면 육용종계 사육농가로 지난 26일 의심신고 후 방역기관 검사결과 H5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반경 500m내 3농가, 약 92,000수에 대하여 오는 28일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게 되며, 고병원성AI로 확진될 경우 반경 3km내 3농가, 약 28만마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27일 기준 안성시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총 9농가, 927,604수로 축종별 살처분 현황을 보면 산란계 5농가(758,505수), 종계 1농가(50,918수), 토종닭 1농가( 7,606수), 육계 1농가(110,284수), 기타 1농가( 291수) 등이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병원성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발생농장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반경 10km내 가금농장(27농가, 836,895수)에 대한 일제 예찰 및 가금류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또 시는 24시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산란계농장 선제적 방역초소 14개소, 철새도래지 방역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방제차량 등 8대를 동원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을 동원하여 농장별 방역실태를 지도 관리하고, 이동제한 및 농장소독 실시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병원성AI 발생 양상이 산발적인 형태로 관내 어느 지역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농장에서는 개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를 매일 집중 소독 실시하여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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