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단했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재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중단했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재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대면 현장점검이 어려워지자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예정됐던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로 완화되면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 ‘사용검사 전’과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 실시 ▲ 1.5단계 시 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 5개 분야의 현장점검 ▲ 2단계 시 건축, 조경 등 5개 분야의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 2.5단계에는 건축(민원), 조경, 소방(안전) 3개 분야에 대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검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2.5단계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는 3단계와 같이 현장점검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1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경기도는 시·군별 2월 점검일정을 조사하고 검수반을 구성하는 등 품질검수 준비를 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 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아파트 입주 전까지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품질점검을 철저히 해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시공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