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등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그간 결정을 미루어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28일에 그 선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응당 위헌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식적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하여 작년 5월에 개정 전 공수처법에 대해. 작년 12월에 개정 후 공수처법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 등은 “실체적으로도 공수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의해 정치적ㆍ법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고, 헌법 어디에도 공수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공수처법의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퇴직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시켜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등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대되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 등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둘 경우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얼마나 해악이 될 것인지,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기구 출현에 따른 법치주의의 파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등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