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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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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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수 31,039명으로 지난해보다 1,564명 증가
-전년 대비 9억1천만 원 증가한 84억1백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올해 1월부터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기초연금 지원 확대는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지역 올해 1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31,039명으로 지난해보다 1,564명이 증가했으며, 시는 지난 25일 전년 대비 9억1천만 원 증가한 84억1백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이는 충주시 관내 노인인구 41,852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74.1%로 정부 목표치 70%를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선정기준액도 1인 가구 169만 원 상향해 1월 31,039명 중 29,248명(전년 16,950명)이 최대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수급자 수 대비 94.2%가 최대 수급자로 선정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월부터 신분증, 예금통장, 전·월세 계약서 등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될 경우 5년간 재산변동 내역을 관리하여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기초연금의 인상과 대상 확대로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연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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