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요시 외국 선박에 발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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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요시 외국 선박에 발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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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와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사진 : 유튜브)
중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와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사진 : 유튜브)

중국이 처음으로 자국 해안경비대(해경, China Coast Guard)가 외국 선박에 발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쟁 중인 남중국해와 인근 해역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조치라고 중동의 알 자지라가 23일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이 동 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몇몇 동남아 국가와의 해상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중국 해경은 다른 나라의 어선들을 쫓아내기 위해 해경을 파견해 왔고, 이로 인해 종종 이들 어선들이 침몰당하기도 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2일 해양경비법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발표된 해양경비법의 초안에 따르면, “해경은 외국 선박의 위협을 막거나 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은 포켓용, 선박, 혹은 공중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해경 직원들이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암초에 세워진 다른 나라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수역에서 외국 선박에 승선해 검사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법안은 또 해안경비대가 다른 선박과 인력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 배타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이 법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첫 번째 조항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해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중국이 몇몇 민간 해양법 집행기관을 합병해 해 경비국을 만든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인민무력경찰의 지휘를 받은 이후 군부대의 지부가 됐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와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해양외교 분석가이자 런던과 헤이그에 본부를 둔 단체인 아르키펠(Arcipel)의 창시자인 크리스티안 르 미에르(Christian Le Miere)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라는 미국 정책의 핵심을 찌른다고 밝혔다.

한편, 헤이그 국제법원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남해구단선(nine-dash line)주장을 무효화하고 있다.

남해 9단선이란 중국이 자국 지도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아홉 개의 직선을 말하는데. 이 선 안에는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량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등 대부분 들어 있어 주변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계속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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