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22일(현지시각) 2020년 12월에 대략적으로 합의한 중국과의 투자협정의 문서안을 공표했다.
EU의 비준 수속을 완료하려면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21일 인권 문제 대처가 불충분한 중국과 합의를 서두른 것은 문제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원활하게 발효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EU는 2020년 12월 30일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에 대략 합의했다. 교섭을 맡은 유럽 위원회는 22일에 이 같은 문서안의 일부를 홈 페이지에 게재했다. 나머지는 오는 2월까지 공표한다고 한다.
합작요건 등의 참가 장벽이 일부 철폐되어 EU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하의 경기후퇴에 허덕이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독일 등이 합의를 서둘렀다.
이 밖에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거나 진입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시켰다.
유럽위원회는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의 규범이 EU 기준에 접근해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문제에 민감한 유럽의회는 의문을 제기했다.
유럽의회는 21일에 채택한 결의(찬성 597, 반대 17)로, 홍콩 경찰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 민주파의 전 의원들이나 활동가 등의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유럽위원회나 EU 회원국에 대해, 투자협정의 합의를 서두르고,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결의안은 비난 했다.
이어 홍콩 정부 수장인 캐리 람(林鄭月娥)행정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중국 정부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투자협정의 비준에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회는 소수민족 신장위구르인의 강제노동 의혹도 문제 삼고 있어, 앞으로 시작될 협정안 심의에서 결론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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