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살해 수형자에 소요비용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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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살해 수형자에 소요비용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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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04년 대전교도소 수용자 쇠파이프로 교도관 살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재판장 이영환)은 지난 2004년 7월,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중이던 수형자 K씨가 출원사항 처리문제로 흥분한 나머지 쇠파이프로 5회에 걸쳐 담당교도관 K씨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사망케 한 사실로 인하여 당시 살해된 교도관에 대한 장례비용 등 소요비용에 대하여 당해 수형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비용 5400만원 상당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교도관이 살해되고, 그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병원비용 및 장례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국민들의 법 감정상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지난6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법무부(장관 정성진)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및 수용환경개선 등을 통해 수용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수용자 상호간 폭행사고 등이 근절되지 않고 심지어 교도관을 상대로 하는 폭행 등 범죄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기에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일탈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형사처벌 외에 미사상 책임을 부담지움으로써 수용자의 규범적인 수용생활을 도모하여 교정교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무리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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