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형자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교도관이 살해되고, 그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병원비용 및 장례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국민들의 법 감정상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지난6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법무부(장관 정성진)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및 수용환경개선 등을 통해 수용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수용자 상호간 폭행사고 등이 근절되지 않고 심지어 교도관을 상대로 하는 폭행 등 범죄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기에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일탈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형사처벌 외에 미사상 책임을 부담지움으로써 수용자의 규범적인 수용생활을 도모하여 교정교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무리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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