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2019년에 비해 55.0% 늘어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1,510건 중 96.4%(1,456건)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고, 83.8%(1,265건)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규제인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 상법과 의원발의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도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규제신설ㆍ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건수는 총 1,510건으로 전년(974건) 대비 55.0%, 직전 3개년('17~'19) 평균(1,050건) 대비 43.8% 증가했다. 신설규제는 1,009건으로 '19년(543건) 대비 85.8%, 직전 3개년('17~'19) 평균(604건) 대비 67.1%로 증가했다. 강화규제는 501건으로 '19년(431건) 대비 16.2%, 직전 3개년('17~'19) 평균(446건)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규제 신설ㆍ강화 추이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이 1,510건으로 2위, 2016년이 1,491건으로 3위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이 55.0%로 1위, 2016년이 45.9%로 2위, 2012년이 28.0%로 3위를 차지해 정권 후반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1,510건의 신설ㆍ강화 규제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이었다. 신설규제의 3.2%(32건/1,009건), 강화규제의 4.4%(22건/501건)만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쳤다. 신설ㆍ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3건으로 전체 신설ㆍ강화규제(1,510건)의 0.2%였다. 중요규제 비율과 '철회권고' 비율은 직전 3개년('17~'19년) 평균(중요규제 3.5%, 철회권고 0.3%)과 별 차이가 없었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3.8%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령위계별로 보면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31.7%)가 가장 많았고, 시행령(29.5%), 고시ㆍ지침ㆍ규정ㆍ요령 등 행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ㆍ강화 규제 비율은 직전 3개년('17~'19) 평균(15.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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