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1구역, 재개발 토지 170평 종교부지 특정교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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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구역, 재개발 토지 170평 종교부지 특정교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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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매매한 사찰이 교회로 둔갑…종교 대체부지로 수십억 이익"
문제가 되고 있는 S교회 종단의 이름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다.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565㎡(170평)의 종교부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매매한 사실 다 아는데 교회로 둔갑시켜 종교부지로 만들어 수십억원 이익을 줬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거래 당시 토지거래제한 구역이라 매매조차 될 수가 없었으며 시설이 사찰인데 교회로 둔갑한 것에 대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교회는 시설이 교회시설을 갖춰야 누구나 인정한다”고 혀를 차고 있다.

논란이 된 상계1구역내 종교부지는 2008년 9월 서울특별시 고시와 주민공람을 거쳐 종교부지로 확정됐다. 12년 전 지정된 종교부지가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S교회가 해당 종교부지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1구역의 종교부지는 S교회와 똑같은 면적으로 565㎡로 지정돼 더 의심하고 있다.

누가봐도 사찰이지 교회같지 않은 분위기다.

조합원 A씨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종교부지의 땅값은 열 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인데 “조합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교회의 K목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교부지를 S교회에게 대토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의심하던 일들이 현재 벌어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A씨는 “해당 교회는 이전에는 사찰이었는데 상속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면서 2007년 S교회로 증여를 했다”라며 “당시는 재개발계획으로 인해 토지거래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거래허가를 받아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무상증여로 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아직 종교부지의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S교회 측에서 본인들이 그 부지를 대토 받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차액을 조합에 지불하거나 조합에서 종교부지를 매각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정상”이라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교회의 안내판이 보인다. 예배와 목회활동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해 S교회(1구역 상근이사)측은 “해당 1-2부지는 2008년 서울시의 고시에 의해 종교부지로 지정됐다”며 “그때는 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기 이전으로 서울시에서 같은 면적을 종교부지로 지정해 당연히 S교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재개발 구역도 구역내의 종교시설과 같은 면적으로 종교부지가 지정돼 있어 당연히 S교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찰부지가 교회로 증여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에게 사찰을 증여받았는데 스님의 자녀들과 법적 소송이 돼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분의 노후를 돌봐 드리는 조건으로 무상증여를 받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종교부지로 입주가 결정된 문서나 서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S교회측은 “같은 면적이라 당연히 S교회가 들어가는 줄 알았다”며 “문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런 한편, 해당 재개발 조합장은 “종교부지로 지정된 당시에는 본인이 조합장이 아니었다”라며 “종교부지의 주인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는 사항이니 구청에 취재해 보라”고 말한 뒤 “주인이 정해져 있으면 주인에게 갈 것이고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처분으로 매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눈에 교회로 보이지 않고 사찰의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노원구 관계자는 “종교부지로 지정된지 12년이 지나 입주자가 결정돼 있는지 당장은 알 수 없다”라며 “민원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만큼 신중히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 종교부지 대토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S교회가 기존에 자리하던 공원부지는 평당 300~400만원, 1-2공원 부지는 평당 3,000~4,0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재개발 지침에 종교시설은 존치가 원칙으로 돼 있으며 부지를 이동하려고 하면 감정가의 차액만큼 토지대금을 조합에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취재결과, 현재 상계1구역은 조합원 사이에 종교 대체부지 특혜 의혹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종교부지가 지정될 때 입주자가 선정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조합과 구청에서 명확한 확인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과 귀결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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