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축허가·공장설립 민원인 대상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건축허가·공장설립 민원인 대상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서류 제출 없이 계획부지 위치·용도·규모 등 개략적인 정보 통해 허가·승인 가능여부, 요건, 행정절차 및 제출도서 설명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건축허가·공장설립을 준비하는 민원인을 위한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은 민원서류 제출 없이 계획부지의 위치·용도·규모 등 개략적인 정보를 통해 허가·승인 가능여부, 요건, 행정절차 및 제출도서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제도다.

이미 조성된 택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농지 또는 산지를 개발해 건축을 하거나 공장설립을 하려면 입지여건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허가요건이나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절차 등을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등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복합허가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개략적인 정보로 허가요건과 필요한 행정절차, 제출도서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설명하는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게 됐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신청서는 아산시 홈페이지 민원-민원서식편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방문, 유선, 이메일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심사청구를 활용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제도가 복합허가민원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허가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