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부합한 대북 정보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커비 전 위원장은 13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북한에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성통만사가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문과 방송 등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를 북한에 보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는 지난 2014년 2월 발간됐으며 북한 내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국의 통제에도 북한 주민들이 대북 라디오 방송과 중국을 통해 반입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보장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보는 시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시민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와 아들 이모군은 13일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피살 공무원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사항과 군사기밀 등을 사유로 모두 거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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