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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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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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 내려진 업종 대상...최대 300만원 지원

공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이라는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등의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 원, 식당ㆍ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되며,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 번호, 업체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또는 신청 다음날 계좌로 입금된다.

이와 함께, 시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104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을 했거나 격리했을 경우 퇴원 및 격리해제일 이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4인 가족 기준 126만 원이 지원된다.

공주시는 지난해 총 259명에게 1억 600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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