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기중)는 겨울철 증가하는 차량화재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위해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차량화재는 연평균 4,888건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연평균 233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에 13건 정도의 차량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만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 차량에 대한 규정은 없다. 원주소방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고속도로나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평소 그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비상시에도 능숙하게 사용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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