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기중)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발생시 유일한 대피로인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경량칸막이는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원활한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량칸막이의 위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단위세대 건축 평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기중 원주소방서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원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5건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량칸막이야말로 아파트 화재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피통로이므로 평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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