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민주화 시위대홍콩 입법위원회 밖에서 버스에 올라 국가안전법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 ⓒ 사진/Reuters^^^ | ||
홍콩 정부는 오는 7월9일로 입법 예고된 ‘국가안전법' 중 논란이 돼왔던 제23조의 2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홍콩 정부는 대규모 시위에 굴복하여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홍콩 반환 6주년 기념일인 7월1일을 기해 50만 명의 홍콩시민이 거리로 나와 언론의 자유,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였다.
문제의 23조항은 △ 경찰에게 무제한의 수색권을 부여하고 △ 중국에 대한 불법 단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거듭되는 논의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홍콩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홍콩 최고 책임자인 둥젠화가 밝혔다고 5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중국 본토와 동일한 법 적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예를 들어 파룬공 숙련은 홍콩에서는 자유롭지만 중국에서는 “악의 숭배”라며 금지되어 왔다.
홍콩은 97년 중국으로 반환 협상과정에서 반환된 뒤 50년 동안 특별행정구로 인정,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홍콩 정치인들은 이번 국가안전법의 23조는 영국의 지배가 종식된 이후 교묘하게 자유를 속박해 왔다고 말했다.
대규모의 법안 반대 시위가 일어났지만 베이징 당국은 둥젠화에게 원안 그대로 법안을 통과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반면에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 법안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홍콩 자치구와 타협을 통해 해결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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