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 최병렬 의원 웹사이트^^^ | ||
한나라당의 '선 특검법-후 추경안' 처리 방침과 민주당의 '선 추경안' 원칙이 결전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특검법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연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에도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일 추경안과 함께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추경안 처리에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법 때문에 추경안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는 처지라는 점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 대통령 '거부' 입장 불구, 한나라 '강경' 입장 견지
한나라당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새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최장 170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의혹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을 포함해 그와 유사한 비리의혹 △4개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련 비리 등'으로 정해 놓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새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 입장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150억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특검을 결정해 오면 수용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의 강경 입장이 견고해질 수록 한나라당의 강경 자세도 강화되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 4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협하거나 150억원으로 축소하지 않고 원래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대표는 또 "당 특위는 지난번 특검에서 대북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구체적 성격 등 내용면에서 거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분명하게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새 특검법 원안대로 밀어붙이나
그러나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일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원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다.
지난 2월 26일 처리된 특검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나름대로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의 수정 의사를 밝히고도 수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도 부담이다.
또한 새 특검법안이 사실상 지난 특검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악영향 우려를 걱정하는 국민 여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1당의 횡포'라는 여당의 주장이 파급될 경우, 한나라당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새 특검법의 원안 관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특검법 협상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오는 7일 개최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 특검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문제는 이 법안의 수정이 오는 11일 국회를 통과 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과 후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이루어지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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