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억6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64농가(철망울타리 42개, 전기목책기 21개, 경음기 1개)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신청농가의 증가로 작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해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원)하며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올해 6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포획틀 운영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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