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업인들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변, 징역형 하한선까지 둔 중대재해법 재고 촉구

여당 주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약칭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에 야당까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처벌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시행시기를 3년 후로 늦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생겼을때 해당 기업의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갈수도 있는 법이 만들어 진다면, 성할 기업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세상에 근로자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겠다는 고의를 가진 경영자가 어디에 있으며 중대재해가 과연 기업의 노력만으로 모두 막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업과 경영자들이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한 치의 이견이 없지만 그를 위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신체구금 등 중벌 위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룰러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정비로 충분하며, 특히 법안에서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둔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경영자 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등 산업현장의 실정을 가장 잘아는 경제단체 10곳이 한목소리로 법제정 중단 등 읍소하는 내용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