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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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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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인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자비용 지원사업의 신규 대출규모는 100억 원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는 한시적으로 3% 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1인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NH농협충주시지부, 신한은행충주금융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이자비용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으로 2,442건, 4억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자비용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또는 충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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