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로 평가받아 표창장 수여 받았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더민주, 안산2) 의원이 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2021년 신축년 새해맞이 단배식’에서 경기도당 우수조례 표창장을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천영미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해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로 찬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정적 교육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천영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는 등 유례없이 교육 시스템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의정활동의 결과를 소속 정당에서 인정해 주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새해에는 학생뿐 아니라 1,370만 경기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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