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세액을 감해주는 제도로 올해 공제 세율은 9.15%다.
공제 혜택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11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및 이전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라도 자동이체 납부는 불가능하며, 다음달 1일까지 직접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정 재무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