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등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이 반영됐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행사 50인(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수도권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 확산 저지를 위한 것”이라며 “도민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