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홍보부서 협의 등 훈령(안) 조항 삭제
취재지원 기준안(총리 훈령) 중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책홍보부서와의 협의 및 면담취재 장소 등을 규정한 11조와 12조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있는 정책담당자와 사전 약속을 전제로 전화와 면담 취재가 가능하며, 면담 장소도 사무실 등 취재원과 합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훈령(안)에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취재 응대 의무를 규정해 언론에 대한 취재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엠바고(보도유예), 기자등록 및 출입 관련 사항도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하는 한편, 브리핑 내실화, 정보공개법 개정,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등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당초 정부 안도 국제적 관례나 언론사 취재 윤리규정 등에 비춰 적절한 것이었으나, 오랜 출입처 관행에서 새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상호신뢰를 높여가자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정부가 훈령을 제정하려 했던 목적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하려 했던 것인 만큼 그 취지대로 훈령을 제정 운영하겠다”며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취재접근성과 관련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제거한 만큼 취재선진화 방안의 조기 정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과거의 폐쇄적인 부처별 기자실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부처별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의 개선은 언론계 내부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된 사회적 객관적 요구이며, 최소한의 절차와 규범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취재 응대 의무를 규정하고, 청사 출입은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만 있으면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방문증으로 바꿔 사전 약속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ㆍ차관ㆍ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책홍보 평가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언론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공동 협의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부패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시설 운영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동안 해당 기자들과의 논의사항을 존중해 취재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브리핑센터 등의 기사송고석이 부족하다는 언론단체와 정치권 요구를 반영해 기자들의 접근이 쉬운 시내 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 송고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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