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헌법 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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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단체들 “기본권 침해하고 독재 비호”
국내 27개 북한 인권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단체 제공
국내 27개 북한 인권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단체 제공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내 27개 북한인권 단체가 29일 국내외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북한인권 문제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헌법과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에 의하여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북한 주민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로 신음하는 원인도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알 권리(표현의 자유)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졸속·과잉 입법됐다면서 북한의 협박에 대한민국의 입법주권, 인권 보장과 국제법 준수 의무를 포기하는 반민주적이고 굴욕적인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초법적 발상을 버리고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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