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징계안 재가 조치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즉각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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