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가 선제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관내로 유입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공주축협 공동방제단과 함께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순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500마리 이상 가금류를 사육하는 74농가에 대해 1농가 1공무원 전담관제를 운영, 생석회 도포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방역이 취약한 사육넓이 50㎡ 이하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구비 및 분무 소독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한 신발 소독 ▲사육시설 주 1회 이상 소독 ▲사육시설을 찾는 차량 운전자 소독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기 도태와 폐업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도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소규모 가금농가라 할지라도 반드시 방역시설 등을 갖추고 사육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주성 축산과장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지도와 방사사육 금지 및 수매 도태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며,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고 축사 출입 시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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