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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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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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모임ㆍ행사금지....요양원 등 종사자 일 2회 증상 체크 의무화

공주시가 지난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별도 명령 시까지 연장하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추가 조치로 콜라텍은 상시 집합을 금지하고, 모임ㆍ행사는 50인 미만(결혼식ㆍ장례식장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것.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소독ㆍ환기가 의무화되며,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등 감염취약 위험시설은 출퇴근 종사자에 1일 2회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실내체육시설 중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이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아파트와 공동단지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편의시설도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편의점은 22시 이후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야외테이블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별도 명령 시까지 유지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이상률 보건과장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전국 확진자가 720명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실천이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선의 조치인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하다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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