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4적의 꼼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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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4적의 꼼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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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나라가 이렇다. 정의고 양심이고, 질서고, 규칙이고, 법치고 당 망가졌다.

진짜 이 정권 하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너무 많이 경험해 진짜 달나라에 사는 것만 같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란다.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

오늘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결정이 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 의결과 관련해 누가 과연 바른 소리를 하는지를 찾아보다 한 사람을 찾았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의 주인공은 바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총장 저격수 김종민과 같아서 잘못 보았나 하고 페이스북 글을 다시 들여다보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이 분의 글을 읽고 저만큼 화가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위안이 된 것은 이런 법조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법이 완전히 안 망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지탱하고 있구나 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치닥거리 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것 억울해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또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건 해외토픽감”이라며 “문 대통령을 전 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가 볼 때도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해외토픽감을 넘어 앞으로 100년 동안은 지구상에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들은 을사 5적과 동일 반열인 징계 4적(문재인, 추미애, 이용구, 정환중)의 품위에 올려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문재인같이 A4용지만 들고 사는 지도자도 없을 것이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국가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법무부 장관도, 그런 법무부 장관을 따르는 영혼 빠진 법조인들도 없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답을 정해놓고 진행 한 ‘답정너’ 징계위라고 하지만 모두가 양심을 세트로 전당포에 맡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이.

이건 시골장터 약장수가 파는 만병통치약도 아닌 전대미문의 현직검찰총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지금도 무엇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다.

물론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정직 2개월’의 얄팍한 술수가 더 화가 난다는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이 결과를 보고 일반인이 저도 항당한데, 양심 있는 법조인들이 생각하면 이건 황당을 넘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인지 김 변호사는 “남은 것은 사법부 몫이다. 사법부는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 기관으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비롯한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라며 “20년 장기집권 플랜 본격 가동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라”고 소원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 4시경에야 징계위가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혐의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징계위는 추미애가 문제 삼은 6가지 혐의 중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의 결정을 정확히 따진다면 결국 추미애가 문제 삼은 6가지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징계위가 결정한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더 화나가 하는 것은 정환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및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말이다.

정환중은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 돼 토론을 계속 했다”면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용구도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면서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나는 정환중과 이용구, 이 두 사람의 말에 토를 달자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한말 중에, 정환중은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고, 이용구는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시피 이 문제는 ‘질책’을 넘어 향후 재판결과와 정권이 어떻게 되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법적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용구 역시도, 이건 정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은 물론 위법성까지 학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밀어붙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다양한 각도’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떠나 법조인들의 양심 문제였다.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모두 드러나 있고, 청와대, 민주당, 추미애가 무엇 때문에 ‘추-윤’전쟁을 벌이는지 만천하에 확인된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정권이 살아 있는 정권에 칼을 들이민 윤석열 총장을 쳐내고, 공수처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모두 덮고 검찰, 법원,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모조리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에 오른 이용구나,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친다는 정환중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 법이 어디로 갈지 갑갑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정권 출범 이후 억울한 민간이 1호 구속자로서, 또 국정농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잡아넣을 수 있겠구나 피부로 절감한 사람 중의 한명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이번 징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엊그제 방송에서 이 사건 관련 추미애 사단들을 보고 ‘달나라 공화국의 하수인’들이라 했는데, 바로 이 하수인들이 대한민국 법을 말아 드시는 좌파 정권의 충직한 법레기들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럼 점에서 징계위가 왜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해보자, 바로 이 결정은 “법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잘 보라, 문재인이나 추미애는 해임을 원했을 것이다. 어차피 눈 딱 감고 밀어 붙이는 것 목표는 정해놓고 시작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징계위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결정을 내린데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결정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법적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겁났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측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다, 법적 결과와 관계없이,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론 될 사건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됐겠는가.

특히 법무부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징계위원들 명단 공개를 꺼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름과 직업 등이 공개된 징계위원들 입장에서는 해임 처분은 훗날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직 2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정환중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하는 말이나, 이용구가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 것이나 본심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사람들 법 잘 아는 사람들 아닌가. 그간의 예를 보면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지만 정직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몰랐겠는가.

그래서 아마 추미애나 이용구나 정환중 모두가 해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해 정직 2개월로 타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해임의 경우는 불복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저번처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사람들이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 아닌가. 그러니까 정직 기간 2개월 동안 초스피트로 공수처를 내년 초에 출범시킬 것이다.

그러면 정직 2개월 동안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한편으로는 법으로 보장한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얄팍한 수법 아니겠는가.

정직 2개월이면 윤 총장 임기 7월로 볼 때 사실상 잔여 임기 동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일 수도 있다.

정직 처분은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총장이 정직 기간 동안에만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공수처를 출범 시키고 윤 총장을 옭아 메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가장 먼저 이첩해 갈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날아 갈 수 있는 중차대한 메가톤급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요구해 이첩 받을 수 있게 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그 다음이 윤석열 총장 구속,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등을 차례로 뭉개고 갈 것이다.

어찌 됐든 윤 총장의 징계는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이제 징계위 결정을 추미애가 문재인에 올리고 문재인이 이를 집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쥐어준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전 정권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 윤석열, 이제 그가 이 정권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해 또 다른 적폐청산의 작두위에 올라섰다.

이 시간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진중권의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는 이 말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

어제가 윤석열 총장이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날이라고 한다. 환갑 선물 치고는 너무 큰 것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징계위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짧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이 자신을 돌아봐도 황당하고 한심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 죄 없는 사람을 이 정권이 이렇게 잔인하게 몰아붙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1%라도 든다면, 정직 2개월 동안에, 개 3마리만 돌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닌지 양심에 손을 얹고 꼭 진솔한 양심의 울림을 들어보실 것은 개인적으로 부탁드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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