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5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황함유량 기준강화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항 신항의 경우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국내항해선박인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유는 0.1%이하,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경유‧중유 모두 0.1%이하가 적용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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