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북면 대상 부지 38필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현황 평면도(부지조성 공사계획 평면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현황 평면도(부지조성 공사계획 평면도).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소유권이 이달 중으로 경주시에 모두 넘어올 전망이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신당리 일원 경주경찰서 예정부지 38필지 2만 9381㎡ 중 33필지 2만4897㎡는 69억4800만원을 보상해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고, 미협의 부지 5필지 4502㎡에 대해선 지난 11일자로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8동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면서,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끝나는 다음 주 중 미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경주시로 완전히 넘어온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시가 공탁한 토지 5필지 소유주 7명 중 일부 소유주가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주시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사계획 평면도, 현황 평면도(위성사진)
공사계획 평면도, 현황 평면도(위성사진)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유권이 사실상 넘어옴에 따라 시는 내년 5월까지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경주경찰서 신청사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산업로’는 기존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또 지선도로인 ‘광중 3길’은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한다.

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경찰서와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7월께 동부동 소재 기존 경주경찰서 청사와 맞바꾼다.

시 관계자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사실상 모두 확보했다”며 “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완료된 이후 동부동 경찰서 구 청사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 신청사는 내년 7월 부지교환이 완료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착공해 늦어도 2024년 초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2801㎡, 부지 2만4022㎡ 규모로 들어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