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이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다가가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등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김 시장은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며,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 사항 준비를 지시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주민주권을 확립하는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시장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서 놀라운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 탑승 검사, 공공임대료 감면, 천 마스크 제작ㆍ보급, 공주페이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해결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므로 그에 따른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변화에 더욱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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