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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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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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점 서산·태안·논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도로변, 버스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4곳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 단속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 단속

충청남도가 오는 24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특별 단속지점은 서산·태안·논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도로변, 버스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4곳이다.

이번 단속은 각 지점의 유형에 맞는 매연 측정기 및 매연 측정용 비디오 등 장비를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다.

매연 측정기는 도로변이나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비디오를 설치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협조해야 하고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로이동오염원의 98.8%라며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이후에도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 등 도내 7개 시·군은 이달 초 특별 단속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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