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4%가 주 52시간 준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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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4%가 주 52시간 준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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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도 현실 고려한 입법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표했다.

먼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 관련 중앙회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과 관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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