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시민들 적극 동참 당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시민들 적극 동참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강화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8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2단계 및 충남도 2단계 격상에 따라 당진시는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 주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는 1시간 이내 이용을 권고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예식홀이나 빈소 당 10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된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특히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며,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아파트·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격상된 방역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