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국방수권법안에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은 3년 연속 포함됐다.
5일 VOA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과 독일 주둔 미군 규모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법안에 기술된 특정 요건들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이런 감축에 관해 적절하게 논의했다’는 3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하고 ‘한국이 충돌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까지 입증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추가 요건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우려해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처음으로 하원이 추진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법안은 미 회계감사원(GAO)이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을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법안 발효 1년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획을 법안 발효 1년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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