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청구한 사람이 결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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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장관이 징계위원 결정은 위헌”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검사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역시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으로 정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경우에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구성 방식으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는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 원리인 ‘적정성’과 ‘공정성’에도 위배되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실상 그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과 이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을 본안 결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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