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상위법 위반 소지 조항·조직도 단어 수정·중복 조항 정비 등 개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상위법 위반 소지 조항·조직도 단어 수정·중복 조항 정비 등 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철승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비예외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조직도에 맞게 ‘담당실장’을 ‘담당실·국장’으로 단어를 수정했다.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조직도에 맞게 단어를 수정,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해 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들은 오는 7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