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증대됐다”
채명기 의원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거식 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3년 1월 이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1리터당 16원으로 적용해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오는 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장 제목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를 반영해 직위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채 의원은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증대됐다”며 “이에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